1. 적용범위와 기본원칙
①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에는 「평생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 ② 온라인 구매, 디지털 콘텐츠, 상품·굿즈의 청약철회 및 환급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. ③ 서로 다른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강행규정 및 해당 거래에 우선 적용되는 법령을 따릅니다. ④ 본 규정은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2. 환불 신청 및 확인절차
①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,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 ② 교육원은 주문자·수강생 확인, 결제내역, 수강권 상태, 수강기간, 콘텐츠 제공 여부, 교재·상품 배송 여부 등 환불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③ 환불 접수 즉시 임의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, 관계 법령과 실제 거래·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. ④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 효력발생시점 또는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본 확인절차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.
3.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교육원의 귀책사유, 폐강, 운영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거나, 학습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수강·기간연장 등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4. 학습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
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.
| 교습기간 | 반환사유 발생 시점 | 법정 반환기준 |
|---|---|---|
| 1개월 이내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| 1개월 초과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1개월 초과 | 수업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액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|
온라인 과정의 수업 시작일·교습기간·총 수업시간은 과정별 운영방식과 신청 당시 고지한 수강기간·제공구성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. 즉시수강형 과정은 결제 후 수강권이 활성화되어 핵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, 관계 법령 또는 관할기관의 해석이 달리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.
5. 환불금 산정의 세부원칙
① 할인, 쿠폰 또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별도의 법정기준이 없는 한 실제 납부한 학습비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. ② 여러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된 경우 실제 결제금액을 각 과정의 표시가격 또는 결제 전에 고지된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 과정의 반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③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된 사은 혜택, 무료 연장기간, 보너스 콘텐츠 등에는 독립적인 환불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④ 교재·재료·배송상품 등 학습비와 구분하여 별도 가격으로 판매된 재화는 교육과정 학습비와 구분하여 해당 재화의 반품·교환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. ⑤ 동일한 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으며,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임의의 위약금 또는 행정수수료를 추가하지 않습니다.
6. 수강기간 미사용 및 무료 연장
① 로그인 또는 재생 횟수가 적거나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실제 수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경과한 수강기간을 소급하여 정지하거나 별도의 반환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. 반환은 법령상 반환사유 발생시점과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② 교육원이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한 무료 연장·이벤트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상 학습비가 배정된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, 구체적인 반환 산정은 관계 법령과 과정별 고지내용에 따릅니다.
7. 온라인 구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
① 통신판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서면보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,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,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사업자가 필요한 사전 표시·시험사용 제공 등 법정 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③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여부와 별개로, 평생교육과정에 대해 「평생교육법」상 학습비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정 반환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8. 상품·굿즈의 교환·반품
① 일반 상품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·교환·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②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·훼손되거나 사용·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령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③ 주문제작 상품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·개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④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며,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 등 교육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원이 부담합니다.
9. 환급 방법과 처리기한
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을 통해 처리합니다. 카드결제는 카드승인 취소 또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환급방식으로 진행되며, 카드사·결제사업자의 반영 일정에 따라 이용자의 명세서에 표시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② 평생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이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의 기준을 따릅니다. ③ 전자상거래법상 적법한 청약철회의 환급은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해당 법령의 환급기한을 준수합니다.
10.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정보
정확한 처리를 위해 주문자 또는 수강생 성명, 주문번호 또는 과정명, 결제일, 결제수단, 환불사유 등 최소한의 확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계좌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을 위한 계좌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1. 기타
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생교육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시행령·고시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 ② 개별 상품·과정 안내가 본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③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본 규정과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시행일
본 환불 및 학습비 반환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